국세청은 소득세 탈루혐의가 짙은 대표적인 개인사업자 44명을 골라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변호사 의사등 전문 서비스업종사자와 나이트클럽 룸살롱 대형갈비집등 유흥업소는 물론 제조업 부동산임대업등 전업종에 걸친 대표적 불성실신고자들이 포함돼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지금까지 변호사 의사등 특정분야에 대한 소득세 특별조사가 실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모든 업종에 걸쳐 실시된 예는 최근 수년간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조사는 91년과 92년분 소득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다른 세금 탈루여부와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포함한 통합조사 형식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5일간이며 각 지방청 조사국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대상자는 92년분 소득세 실지조사 신고자로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거짓으로 계상하는등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이다.
유형별로는 ▲수입금액이 수억∼수십억원대인 대사업자로서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서면신고기준에 미달, 실지조사 신고를 한 경우 ▲조사유예제도 등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만성적 불성실신고자 ▲신고소득률이 사업여건이 비슷한 동일업종 사업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등이다.【김상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