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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신고제로/하루생산 30톤이상/위반땐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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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신고제로/하루생산 30톤이상/위반땐 원상복구 명령

입력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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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입법예고… 6월시행 건설부는 28일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을 막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한 지하수나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수개발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키로 했다. 또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정해 이 지역내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을 금지하고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개인과 기업은 시추 15일전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했다. 지금까지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지하수개발에 신고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건설부는 하루 30톤 이상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지하수개발과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토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 가정용이나 소규모 개발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하수는 ▲이용량 하루 30톤 이하 ▲가정용이나 군사용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단지의 비상급수시설 ▲농수산업을 위해 하루 1백50톤 이하를 개발하는 경우등이다.

 건설부는 또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지하수자원이 고갈되거나 지반침하 지하수오염등이 우려되는 인구밀집지역과 공장지역등을 시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 구역에서는 지하굴착공사나 지하유류저장고 폐기물매립장 및 집단묘지등을 설치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축산폐수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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