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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자동이체」도 가능/정기적금 등 30일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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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자동이체」도 가능/정기적금 등 30일부터 서비스

입력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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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27일 은행에 가지 않고도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정기적금의 불입금이나 대출원리금등을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납부자 자동계좌이체」서비스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고객이 정기적으로 내야 될 금액과 보내야 할 은행을 사전에 지정한후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같은 은행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은행으로의 자동계좌이체도 가능해지게 됐다.자동이체대상은 ▲대출금이자 ▲주택자금대출금등의 대출원리금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등의 불입금 ▲신탁적립금 ▲각종 회비나 임차료등이다. 자동이체금액한도는 없으며 한건당 3백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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