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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씨 파면취소판결/서울고법/“비업무땅 감사결과폭로 국민에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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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씨 파면취소판결/서울고법/“비업무땅 감사결과폭로 국민에이익”

입력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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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량인평부장판사)는 27일 전감사원감사관 이문옥씨(54)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파면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했다. 90년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폭로했다 파면된 이씨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 감사원측의 상고가 없으면 곧 복직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5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비밀이란 정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가 공개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실태 감사보고서등은 국민적 감시측면에서 공개되는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분적인 오류가 적지 않은 내부자료를 일간신문에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관련기관과 기업의 신용에 피해를 입힌 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감사관이라는 특수신분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89년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실태에 대한 감사가 외부 압력으로 중단되자 90년 5월 이를 언론에 공개, 91년 1월 파면조치와 함께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현재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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