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한계명시… 이해따른 해석에 쐐기 이문옥전감사원감사관(54)에 대한 파면취소판결은 「공무상 비밀」의 한계와 「국민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9월 이씨의 공무상비밀누설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재판부도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알게된 비밀이라 하더라도 공개됨으로써 얻는 국민적 이익이 클 경우 보호가치가 없다』고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내렸다.
「공무상 비밀」의 한계를 권력의 이해관계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이 판결들은 지난해 12월 군부재자투표부정을 폭로한 이지문씨(26)에 대한 파면처분취소 판결과 함께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본연의 자세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비밀이란 행정기관의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적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 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이어 『보고서 공개가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국가경제의 중심인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점검하기위해 작성됐으므로 공공적 토론과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물론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조사미비로 상당부분 부정확했던 만큼 여과되지 않고 공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언론에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동기의 순수성 등에 비춰 볼 때 파면처분은 지나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씨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은 파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층에서 꾸며낸 이야기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이씨가 복직할 경우 문민정부의 감사원이 새로이 어떤 징계조치를 취할지가 주목된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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