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안법」 예정대로 시행확정/중매인들은 거센 반발 정부는 27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도매시장 중매인의 도·소매행위를 금지하는 개정「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키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도매시장 중매인들은 소매상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물건을 대신 사주는 중개행위이외에 자신이 직접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입, 소매상등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중매인 조직인 농산물중매인조합연합회는 5월1일이후에도 중개와 도·소매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 농안법은 지난 92년 민자당 신재기의원이「중매인들이 도·소매행위까지 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어 이를 금지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 지난해 6월 통과됐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5월1일부터 시행키로 돼있다.
◎해설/밭떼기 등 유통왜곡 바로잡기/물동량 80% 취급… 진통 클듯
정부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들의 도·소매행위를 금지키로 한 것은 중매인들이 산지생산자의 위탁물을 경매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수탁매매)하거나 밭떼기로 판매(수집매매)하는등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들의 도·소매행위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중매인들이 도매시장 물동량의 80%이상을 거래, 실제로 농수산물거래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등 전국 10개 법정도매시장에서 1만1천명이 활동하고 있는 중매인들은 벌써부터 정부의 방침에 반발, 법시행과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도·소매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중매인들이 도·소매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처럼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중매인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농림수산부와 서울시는 5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는 지적이다.정부와 중매인들의 대결이 본격화되면 농수산물유통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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