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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실로 회사손해 예상될경우/사전통지 없으면 신원보증인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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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실로 회사손해 예상될경우/사전통지 없으면 신원보증인 무책”

입력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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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파기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7일 (주)영남상호신용금고가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원의 과실등으로 회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신원보증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은 책임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의 사전통지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상당한 책임을 물어왔던 기존의 판결과 달리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원보증법상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회사측이 직원의 부정대출로 대출금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견하고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신원보증계약의 취소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영남상호신용금고는 85년 대구지점장으로 일하던 홍씨의 동생이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에 15억원을 부정대출,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홍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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