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27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앞으로 최장 8년이내에 폐지해야 하는 정부의 금지보조금이 정책금융의 경우 93년말 현재 8가지에 9조4천3백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조세지원금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제도등 14가지로 91년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3천1백51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업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세·금융지원이 그만큼 대폭 줄어들게 돼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UR타결이후 조세·금융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지대상 정책금융액은 전체정책금융액 39조5천5백30억원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조금의 존립은 허용하되 교역상대국이 상품을 수입할 때 무거운 상계관세를 부과, 보조금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계가능 정책금융은 6가지로 93년말 지원잔액이 1조4천7백6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을 합쳐 UR의 규제대상 정책금융보조금은 전체의 27.6%인 10조8천94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