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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제도 내년시행/행쇄위,재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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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제도 내년시행/행쇄위,재해대책

입력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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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원회는 27일 산업재해예방의 하나로 내년부터 각 시·도산업안전공단에 직업병등 산업의학부문의 전문의를 파견하는 「산업의제도」를 시행키로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예방과 대책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연내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의과대학에 산업의학·산업간호학등의 과목을 신설하고 일반대학에도 산업위생학과·안전공학과등의 학과도 신설해 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도 합리화해 98년이후에는 산재보험사업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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