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력부족시일도 촉박 효과미지수/증인도 “혐의드러날때만 소환” 절충할듯 국회 법사위의 상무대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작업이 「해피엔딩」단계에 도달했다. 소위는 27일의 협상에서 최대쟁점이었던 계좌추적문제를 해결하고 증인 및 참고인채택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킴으로써 28일의 작성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계좌추적은 새로운 국정조사방법으로 여겨진다. 계좌추적의 첫 단계는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의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지점에 조회장의 예금원장 거래장부 발행수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잠실지점, 주택은행 본점 및 원곡지점등이 현재 드러나 있는 조씨 거래은행들이다. 이어 이들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국회는 법사위 관계자 사무처직원등을 동원, 자료를 근거로 수표추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계좌추적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신반의」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추적해야 할 돈의 규모가 1백89억원이나 되지만 국회의 전문인력은 한정돼 있다. 또 국회가 계좌추적을 실시한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주어진 시간도 20일에 불과해 일부에서는 『실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조씨가 수표를 수차례 회전시켰을 경우에는 국회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게 뻔하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실명제 긴급명령상 비밀보호의무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계좌추적이 합의된 데에는 민자당측의 「변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자당은 당초 『실명제 긴급명령상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계좌추적은 허용돼 있지 않다』는 법리론을 내세우며 야당측의 수표추적 요구를 거부해왔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날 1백80도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실명제 긴급명령의 해석은 국회의 몫이 아니므로 일단 금융자료를 보자고는 할 수 있다』고 종전의 논리를 뒤집었다.
민자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국정조사계획서의 시한내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같다. 특히 국정조사계획서가 시한내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다른 현안인 총리임명동의안 처리까지 어렵게 돼있다. 가능한한 현재의 난국을 한꺼번에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었다.
한편 여야는 증인·참고인채택문제와 관련, 지난 25일의 협상에서 이미 27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확정한데 이어 이날 다시 3명을 추가했다. 그러나 최대 걸림돌인 전·현직정치인에 대해서는 격론을 거듭했다. 여당은 『일단 30명만 확정해 놓고 신문과 계좌추적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야합의로 추가 소환키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에 야당은 『당초 요구했던 51명을 모두 채택해 놓은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으면 된다』고 맞섰다. 여야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당측의 입장을 살리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협상마무리에 별 지장은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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