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범전청와대사정비서관과 민자당의 전사무처요원이 92년 대선직전 일부 한약업사의 로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1억여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여권이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변호사수임료 과다징수물의로 사정비서관을 물러난 후에도 어떤 「배경」이 있는 듯이 행동하는등 또다른 구설수를 일으킨 장본인이어서 여론의 시각이 따갑기만하다. 현재까지 여권은 이번 사건을 이씨 개인의 문제로 치부, 공연스러운 잡음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씨 본인도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한약업사의 구제를 위한 행정소송 수임료로 1억2천만원을 받았으나 패소해 금년 1월말께 돌려줬다』며 단순사건임을 강조해 왔다.
이런 와중에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민자당이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민원국 부장대리였던 하모씨가 한약업사의 민원에 따라 사무총장명의의 공문을 위조해 보사부등에 발송했다』고 밝히고 나섰다. 민자당은 아울러 ▲국장서명이 위조된 민원처리 기안서 ▲총장직인이 없는 허위공문등을 입증자료로 공개하며 당의 결백과 하씨 차원의 개인비리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때 여권의 핵심요직에 있던 인사가 관련되고 민자당요원이 기소까지 당한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당안팎에서 여전히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한약업사측은 문제의 돈이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는데도 민자당은 『공문이 가짜이고 당은 책임이 없다』는 해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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