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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국조 난항 계속/수표추적­증인채택 일괄타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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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국조 난항 계속/수표추적­증인채택 일괄타결 실패

입력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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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건부 허용” 야 “정액이상 모두” 국회 법사위의 상무대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는 26일 회의를 속개, 수표추적문제와 증인 및 참고인채택문제등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여야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표추적을 반대해온 민자당이 내부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치적인 타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수표추적문제와 관련, 민자당은 『실명제긴급명령상 계좌명의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좌추적이 가능하므로 조기현청우종합건설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그가 동의할 경우 수표추적을 실시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측은 조회장의 동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민주당측은 대신 은행감독원에 대해 조회장의 계좌추적을 요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되 추적 대상은 조회장이 인출한 액수중 1천만원이상의 경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자당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전·현직대통령등 정치인들의 증인 및 참고인채택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은행감독원의 국정조사를 위한 계좌추적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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