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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수용 3단계로”/심리안정→직업훈련→사회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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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수용 3단계로”/심리안정→직업훈련→사회정착

입력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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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토론회/김상균교수 건의 러시아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들을 국내에 데려오기 위해서는「북한난민 사회정착지원법」(가칭)제정을 비롯한 3단계의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대 김상균교수(사회사업학)가 26일 건의했다.

 김교수는 이날 하오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통(사무총장 유경현)주최로 열린 「북한탈출동포 어떻게 할것인가」의 토론회에서 『과도한 보상금등 특혜적 성격이 강한 기존의 귀순동포보호법을 북한벌목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생활보호법으로는 최저생계비 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등 우리측의 법적준비가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제1단계 심리안정기, 2단계 직업훈련등 준비기, 3단계 사회정착기등 탈북난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최평길교수(행정학)는 『탈북난민들의 국내수용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에 북한난민들을 취업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서울대 백충현교수(국제법)는 『북한 탈출동포의 처리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정착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을 대외적 명분을 위해 가능한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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