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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연장 국회 「해임안」 몸살/민주 총리경질 공세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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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연장 국회 「해임안」 몸살/민주 총리경질 공세 구체화

입력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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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교묘활용 제출/민자,강력저지 방어막/여야 첨예대립… 상정땐 충돌 불가피 임시국회 회기연장으로 여야충돌의 고비를 넘긴 국회가 민주당의 전 국무위원해임건의안 공세로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해임건의안은 이회창전총리의 전격경질경위를 따져야겠다는 민주당의 공세가 구체화된 것이다. 그러나 민자당측이 결코 이를 처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나선 상황이어서 한바탕 소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기에는 국회법의 안건처리 절차 규정이 묘하게 작용하고 있고 여야가 각기 관련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공수를 주고 받을 태세이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국무위원은 모두 22명. 총 24명의 국무위원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즉 국무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제출한 안건은 22건으로 돼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안건처리를 일일이 하게될 경우 민주당은 모두 22차례의 제안설명을 통해 총리경질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 건의안 제출에 필요한 의원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이에 따라 안건마다 1백명씩의 의원 서명을 받았다.

 안건처리과정에 들어갈 경우 민주당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국회법규정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국회법 제1백12조는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처리토록 하고 이 기간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폐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지난25일 밤 11시30분에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오는 28일 밤 11시 30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되고 만다. 그러나 안건이 22건이나 되고 매 안건마다 제안설명―무기명투표―개표등의 순서를 밟을 경우 안건당 처리시간을 평균 1시간 30분으로 잡아 밤을 꼬박 새우고 쉼없이 처리를 할때 33시간이 걸린다는 계산. 따라서 정해진 시간내에 이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늦어도 27일 상오10시부터는 본회의가 열려 표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사위의 국정조사계획서와 총리인준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26일상오부터 본회의를 소집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내심으로는 기술적으로 단일안건으로 다루거나 일괄상정―연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생각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법규정을 들어 이 방식에 제동을 걸것이 뻔하다. 민자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일반안건으로 만든뒤 운영위에 회부,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은채 폐기시켜 버린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자당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이라는 의사정족수규정을 활용, 회의에 아예 불참해 버리면 안건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것이다.

 민주당이 이같은 법규정을 사전에 정밀검토한 것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공세를 멈출리도 없다. 해임건의안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머리싸움이 관심이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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