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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일치… 접점은 못찾아/상무대국조 팽팽한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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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일치… 접점은 못찾아/상무대국조 팽팽한 법사위

입력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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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동의받은후 할수도/여/천만원이상 은감원 조사케/야 상무대정치자금의혹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가 법과 정치현실의「절묘한」접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는 바로 조기현청우종합건설회장의 예금계좌 추적문제 때문에 비롯됐다.

 당초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에서 여야가 대립한 쟁점은 계좌추적문제와 증인·참고인채택범위, 검찰과 법원의 서류검증문제등 3가지 였다. 이 가운데 검찰과 법원의 서류검증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됐다.『검증이 재판과 소추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의 판단은 법원과 검찰에 맡기고 일단 국회는 자료검증을 요구하고 보자』는 타협이 여야간에 이뤄졌다.

 이로써 여야앞에는 이제 계좌추적문제와 증인·참고인채택문제가 남게 됐다. 여야는 이 두사안을 연계시켜 한꺼번에 해결하는「일괄타결」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계좌추적문제에서 찾으려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지어지느냐에 따라 증인·참고인채택 숫자와 면면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계좌추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에서 여야의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우선 민자당은「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만 눈길을 두고 있다. 그 결과 『현행법상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직접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자당은 다만 실명제긴급명령상 계좌명의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 증인으로 채택될 조회장의 동의를 얻은 뒤 계좌추적을 하는 방안을 야당에 타진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법의 제한을 뛰어넘는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법적으로도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계좌추적은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민자당측이 법률적으로 견고한 방어막을 치고 나오자 법리논쟁을 접어둔채 명분과 여론을 무기삼아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측이 최근 내놓은 안은『검찰의 조회장기소장에 첨부돼 있는 1백89억원의 횡령일람표중 액수가 1천만원이상인 1백22건만을 은행감독원이 조사토록 여야공동으로 의결한뒤 그 결과를 추후에 보고받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자당측의「법대로」주장을 의식,『은감원은 실명제긴급명령 4조1항4호에 의거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방안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자당은 『은감원은 금융기관의 잘못이 있을때 감독차원에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민자당은 『만약 여야가 공동으로 자료제공을 요구했는데도 은감원이 긴급명령상 의무가 없음을 들어 이를 거부하면 국회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도 하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팽팽한 줄다리기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여당이「법대로」의 방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야당의「명분론」이 여당에는 큰 부담이다. 여기에 총리임명동의, 전국무위원 해임건의안제출이라는 예상치못한 상황이 여당의 협상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당이 「위법여부가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야당의 계좌추적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같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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