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6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수도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음용수관련 규정을 통합한 음용수관리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환경처는 지하수자원보호와 수질개선사업등을 위해 광천음료수(일명 생수)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광천음료수 제조업자는 반드시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광천음료수광고를 전면 금지시키고 광천음료수 수입판매업을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외국산 생수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처는 또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굴착자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개발이 중단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환경처는 음용수관리법을 올해 상반기내로 임시국회에 상정,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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