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불신임과 같아 위헌소지”/여/“개별적 제출 형식상 하자없다”/야 민자당이 민주당의 전국무위원 22명에 대한 해임건의안제출과 관련해 법률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여야간에 또 한차례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민자·민주 양당은 이미 상무대 국정조사계획서작성과정에서 지루한 법리논쟁을 게속해왔다. 이번 임시국회는 법리논쟁을 벌이다 회기를 마감할 것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고 정치가 실종된 반증이 바로 정치쟁점에 법조문을 들이대는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민자·민주 양당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법이론적으로도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민자·민주 양당은 대통령중심제를 특징으로 한 현행 법체계를 인정하면서도 법해석면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야당의 총리경질관련 정치공세에 시달려온 민자당은 이만섭국회의장에게 법률검토를 공식 요청해 놓고 있다.
전국무위원 해임건의안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법리논쟁의 핵심은 크게 헌법규정과 제안이유의 두가지 측면이다. 우선 헌법규정측면은『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한 헌법 63조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이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22명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제출은 결과적으로 내각전체를 불신임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 63조에 의거,국무위원 22명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개별적으로 냈기 때문에 형식논리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은 제안이유측면. 민자당은 국무위원해임건의서에는 구체적인 해임건의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민자총무는『민주당이 총리경질을 국무위원 해임건의사유로 제시한 것은 총리와 국무위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헌법이나 국회법 어디를 보아도 국무위원해임건의시 구체적인 해임건의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며『25일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장현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