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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한약업사 로비/정재중씨에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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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한약업사 로비/정재중씨에 보석허가

입력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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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26일 무자격 한약업사 구제로비사건과 관련, 위조사문서행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중피고인(51)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정피고인은 92년 대선직전 민자당 사무처간부 하민수씨(45)에게서 위조된 사무총장 명의의 「한약업사 자격시험탈락자 구제촉구」 공문을 받아 청와대등에 진정서와 함께 낸 혐의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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