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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금 본인에 통보”/홍 재무,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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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금 본인에 통보”/홍 재무,내년부터

입력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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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일정액 대상… 차·도명방지 효과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6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 예금주들에게 이자와 배당금등 연간 금융소득을 직접 통보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국회재무위에서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 금융소득본인통보제를 도입할 방침인데 자금흐름의 왜곡이나 차명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들도 아울러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관은 종합과세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예금자들이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금융소득 본인통보제의 내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주들에게 본인의 금융소득이 통보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의 정확한 자진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이름이 차명·도명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그대로 드러나 금융실명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차명·도명 사례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소득본인통보제를 시행할 방침이나 1천8백만명에 이르는 예금자들에게 모두 금융소득을 통보하는 것은 업무상 무리가 있고 세무행정상 실효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금액이상의 금융소득자만 통보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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