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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수계 공장 제한/박 환경처 국회답변,상수원보호구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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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수계 공장 제한/박 환경처 국회답변,상수원보호구역도 확대

입력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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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환경특위(위원장 박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산강 수질오염사태및 4대강 수질관리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박흔환경처장관은『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착공하는등 그동안 추진해온 맑은 물공급 종합대책을 전면 재조정,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영산강수계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공장시설배치를 제한해 장기적으로 상류 수질을 1급수로 올리겠다』면서『특히 가두리양식장의 면허연장을 금지하고 사료의 인함량기준을 설정하는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호남지역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주암댐과는 별도로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올해중 실시, 남원 임실등에 하루 5만2천톤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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