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6월 제헌국회때, 헌법기초위원회는 당초 내각제헌법안을 만들었으나 이승만박사의 완강한 반대로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중심제안으로 바뀌었다. ◆이때문에 「형식적 대통령―실세총리」는 「막강한 대통령―형식적 총리」로 고쳐진것. 새헌법안에서 대통령은 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면하고 총리는 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도록했다. 이어 전원위 1·2독회의 심의가 시작되자 총리위상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많은 의원들은 엄연히 대통령제임에도 총리가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 국무위원 제천권을 갖게되면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고 결국 총리독재가 된다고 반대하여 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되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리제를 달갑지 않게 여기던 이대통령과 자유당은 54년 가을 사십오입개헌때 총리제폐지를 끼워 넣었다. 개헌안심의에서 야당의 조재천 민영남 윤형남의원등은 『그렇지 않아도 지당장관·낙루장관·여신장관(대통령을 신처럼 떠받드는…)투성이인데 누가 정책을 조정할것인가』 『총리를 없애면 측근정치·비서정치가 발호한다』고 따졌다. ◆이에 제안자인 자유당의 이재학·장경근의원은 『대통령이 총리직까지 겸하게 되어있다』 『총리가 없어진다고 「비서정치」운운은 말도안된다』고 강변. 결국 총리직은 제2공의 실세시대를 거쳐 5·16후 대통령제하의 어정쩡한 위상으로 부활되어 숱한 논난·수난을 겪어왔다. ◆이회창총리의 사임을 계기로 「총리의 권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는것은 바람직하나 최근 민자당이 『총리는 기획원등 2원 6개부처만 통괄할수있고 외무부등 14개부는 대통령직속부서』라고 주장하여 눈길을 끈다. 형식적총리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쪽총리」라는 얘기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을 보좌하고 명을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86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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