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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직선」 개헌안 통과/국민당 중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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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직선」 개헌안 통과/국민당 중앙위

입력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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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2일 국민대회서 확정공포【대북 외신=종합】 대만 집권 국민당은 24일 국가원수인 총통과 부총통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총통직선제를 도입키로 최종결정했다.

 국민당은 이날 제14기 중앙위원회 임시전체회의를 열고 총통직선제를 포함한 7개항의 헌법개정안을 2백10명의 중앙위원중 1백9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헌법개정안은 오는 5월2일 개막되는 대만특유의 정치기구인 국민대회에서 확정돼 공포된다. 국민대회는 국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헌안은 원안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하다.

 총통과 부총통은 지난 49년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해 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후 지금까지 45년간 국민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돼 왔다.

 국민당이 통과시킨 개헌안은 총통직선제외에 현행 헌법에 규정된 총통이 결정한 주요 인사안에 대한 행정원장의 거부권과 동의권도 박탈해 총통에 한층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당 개혁안은 또 입법의원(국회의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차기부터 4년으로 연장해 차기 총통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줄인 것과 보조를 맞추었고 국민대회에 의장과 부의장직을 신설했다.

 개헌안은 이밖에 직선의 뜻을 살리기 위해 해외거주 대만인들에게도 처음으로 총통직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전체회의는 8개항의 헌법개정안중 국민대회 대표 및 입법위원들의 국민대회 및 입법원에서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던 항목을 유일하게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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