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업자 “서울에 인쇄기 판매”/경관 등 3명 영장/경찰청,위조방지책 마련 속보= 음주운전스티커 위조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구속된 인쇄업자 이병식씨(42)가 위조에 사용한 카본인쇄기를 지난해 11월 서울의 인쇄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조용지가 서울에서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위조한 음주운전스티커가 이미 전남북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됐고 인쇄기 판매에 중개인까지 개입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중개인을 통한 위조용지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도 음주스티커 위조가 가능한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10여개 인쇄소와 지방의 무허가 인쇄소를 대상으로 위조스티커인쇄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목포지청은 인쇄업자 이씨를 상대로 인쇄기 전매경위등을 집중추궁하는 한편 중개인과 인쇄기를 구입한 서울의 인쇄업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경찰관들에게 판매한 음주적발보고서용지, 범칙금 스티커의 장수와 검경에 밝혀진 장수가 크게 다른 점을 중시, 나머지 위조스티커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검찰은 특히 카본인쇄기가 일반계산서 은행전표 거래명세서등 뒷면에 먹지를 첨부케 된 각종 인쇄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음주운전스티커 외에 다른 인쇄물도 위조해 판매했는지 여부를 전남경찰청과 합동 수사중이며 카본인쇄기를 보유한 인쇄소 3∼4곳에 대해서도 위조 여부를 캐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은 이날 고창경찰서 경무과 심롱보경장(31)과 해리지서 전신권경장(51), 이들에게 위조음주스티커를 건네준 림동렬씨(46·고창 동문광고사대표)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심경장등은 고창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던 92년 7월과 10월 브로커 림씨로부터 위조스티커 2장을 1장당 10만원에 구입, 다른 교통단속요원에게 주어 사용케한 혐의다. 경찰은 전경장과 림씨가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점으로 보아 가짜스티커를 다량 구입해 사용했거나 림씨가 다른 경찰관에게도 위조스티커를 공급했을 가능성을 계속 수사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25일 음주운전스티커의 위조가 쉬운 점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스티커 인쇄시 비표를 넣어 위조를 막도록 하는등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분기별로 서울의 T인쇄소와 계약을 맺어 전국에 배포하는 음주운전스티커에 지폐처럼 비표를 삽입토록 했으며 이미 전국경찰에 배포된 음주스티커 30만부에 즉시 전국 각 경찰서 고유의 철인을 찍도록 했다.
경찰은 또 그동안 책임이 명확지 않았던 음주스티커와 음주측정기 보관 및 관리를 주무과장(교통·경비)이 직접 맡도록 하고 매일 수불사항을 확인토록 하는등 책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단속경찰은 음주운전적발 즉시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스티커를 발부한뒤 반드시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고 경찰서장은 스티커발부대장과 스티커에 직접 관인을 찍어 재결토록 했다.
경찰청은 위조스티커가 전남북 이외 지역에도 유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찰반을 편성, 일제감사에 나서는 한편 내달 10일까지 지방청별로 스티커위조 여부를 조사해 보고토록 했다.
김화남 경찰청장은 이같은 대책을 26일 열리는 전국지방교통과장회의시 시달할 계획이다.【이충재·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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