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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강좌/사전운동간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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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강좌/사전운동간주 단속

입력
199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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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무위는 25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개정안을 심의, 입후보예정자가 컴퓨터 및 꽃꽂이 수영강습등의 명목으로 교양강좌나 주부대학등을 운영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키로 했다. 그러나 정당활동으로 행해지는 무료변론활동은 허용하되 정당 당사내 기존 사무실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 개정안을 보완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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