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매년 내무부의 토지관련 전산자료를 모두 넘겨 받아 등기소로부터 통보된 부동산 등기자료와 교차검색을 벌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세무공무원이나 등기소직원, 납세자의 고의 또는 실수로 부동산 등기자료가 누락돼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입력되지 않았더라도 내무부의 토지전산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누락사실을 금방 밝혀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1년부터 내무부 토지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지가 급등지역의 자료에 한정됐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를 위해 전국 모든 토지자료를 넘겨받아 이용한 적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토초세 정기과세나 예정과세는 없지만 과세자료의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검색방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0월쯤 내무부의 토지관련 전산자료를 통보받는대로 등기소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비교해 과세자료가 누락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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