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는 25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말 접수한 재산변동신고내용에 대한 실사결과를 검토, 신고내용이 부실한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지금까지 4개 소위별로 신고내용을 실사한 결과 1백여명의 의원이 부실하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명을 요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소명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부동산등을 매각했으나 대금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예금 또는 부동산매입비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만으로는 재산내역을 추론하기 힘든 경우등이 꼽히고 있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의 신고내용이 재산증감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에 미흡해 별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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