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형제 포기각서·인감 은행에 제출 주택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했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인명의로 청약예금에 가입했다가 부부가 같이 살게 될 경우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했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예컨대 장남은 자기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재산상속절차를 마친 다음 상속예금(명의변경 지급)의뢰서와 나머지 형제들의 청약예금관련 포기각서 및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청약예금 가입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또 주민등록지가 달라 단독세대주였던 부인이름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뒤 부부가 같이 살게 될 경우에도 남편(세대주)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물론 부인이 결혼전에 가입했더라도 남편 앞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다.
한편 청약저축에 가입한 아버지가 결혼한 아들앞으로 명의를 변경시키고자 할 때는 조건이 까다롭다. 우선 가입자인 아버지(세대주)의 주거지가 아들이 살고 있는 시·군·구가 아닌 지역으로 바뀌어야 하고 세대주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변경돼야 한다. 또 명의변경 직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아버지(구명의인)의 거주지변동이 기재된 아들(신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입은행에 내면 된다.<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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