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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미만 축의금 허용 등/「사전선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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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미만 축의금 허용 등/「사전선거」 규제 완화

입력
199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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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4일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를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1천원미만의 다과나 기념품제공을 허용하는등 사전선거운동 규제범위를 일부완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2만원미만의 축·조의금과 친목회 동창회등에서 순번제로 식사나 기금을 제공하는것도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25일 국회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선거단속의 구체적기준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24일 정치자금모금에 사용될 일반영수증과 정액영수증의 인쇄작업을 모두 끝내고 25일부터 이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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