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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점 단계인상/5년후엔 3,600만원/과세특례제는 자동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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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점 단계인상/5년후엔 3,600만원/과세특례제는 자동폐지

입력
199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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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현재 6백만원(매출액 기준)인 부가세면세점을 앞으로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3천6백만원까지 대폭 인상,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중 부가세면세점을 1천2백만원으로 올리는등 해마다 면세점을 6백만원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5년후 3천6백만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 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는 5년후 그 대상이 없어져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이 1천2백만원으로 인상돼 부가세 과세특례대상은 매출액 1천2백만원이상∼3천6백만원미만의 사업자로 축소되며 96년엔 면세점이 1천8백만원으로 더 올라가 과세특례대상이 1천8백만원이상∼3천6백만원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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