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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선거감시기구 상설/“자체 단속·계도 한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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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선거감시기구 상설/“자체 단속·계도 한계”/선관위

입력
199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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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추진협」 곧 설립”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사전선거운동등 각종 선거법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선관위조직과는 별도의 민간선거감시기구인 「공명선거추진협의회」(가칭)를 상설기구로 설립할 방침인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선관위 자체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과 계도활동을 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선거감시기구를 상설화해 공명선거분위기를 정착시키자는것이다.

 선관위는 25일 열릴 국회 내무위간담회에 이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의 공식지원을 받는 민간선거감시기구가 상설화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간선거감시기구는 통합선거법과 더불어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의하면 「공명선거추진협의회」는 경실련등 공신력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로 구성되며 선관위의 재정 및 업무지원을 받아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게된다.

 선관위는 9월까지 「공명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을 마무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밖에 통합선거법의 내용과 불법선거운동사례등을 홍보하기 위해 7월께부터 선거법해설방송을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과 하이텔·천리안등을 통한 컴퓨터통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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