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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형사처벌해야”/“법적기준 마련 성폭력범죄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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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형사처벌해야”/“법적기준 마련 성폭력범죄에 포함을”

입력
199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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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학술세미나 최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된 성희롱행위도 성폭력범죄에 포함시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상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당에서 학계 법조계 여성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피해자학회(회장 민건식)의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성희롱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숙명여대 법학과 이영란교수는 「성폭력특별법에 관한 형법적 고찰」이라는주제발표에서 『현행법에 폭력성이 있는 성범죄 뿐 아니라 음화등의 제조·반포, 공연음란 행위까지 성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주거나 근로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희롱행위도 성폭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그러나 『대상을 여성에 한정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하지 않은 경우 가벌성을 조각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구성요건에 고의성과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등을 명시, 거꾸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다룬 경원대 법학과 한인섭교수는 『성희롱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려져야 하며 개념이 불분명한 「성희롱」보다는 「성적 모욕」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교수는 이어 『성적 모욕의 위법성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여성이 근로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따라서 성폭력특별법보다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성적 모욕의 금지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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