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3일 김원오씨(실내장식업·대구 수성구 황금동)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벌점이 면허취소기준을 넘었더라도 면허취소를 당한 사람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상의 목적보다 크다면 면허취소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은 공익상의 목적이 상대방의 기득권침해등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만 행사돼야 한다』며 『자동차로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살아 온 원고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사업이 어렵게 되고, 벌점이 취소기준을 9점밖에 초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면허취소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1백점의 벌점을 받은것을 비롯해 1년간 벌점이 면허취소 기준점수 1백21점보다 9점이 초과해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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