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FP=연합】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한국산 일부 직물류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를 부분적으로 철폐할것을 제의했다고 집행위 대변인이 22일 밝혔다. 집행위는 앞서 한국측의 관행이 지난 15일 서명된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세계 무역자유화협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EU각료회의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집행위 제의는 오는 7월1일부터 다자간 섬유협정의 보호를 받는 한국산 직물류에 적용된다.
EU집행위의 이번 제의는 한국정부가 유럽산을 비롯한 일부 수입품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한데 따른것이라고 집행위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측의 결정으로 EU의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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