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통지서도 위조/장당 7∼10만원씩 판매”/경관 8명 구속·4명 영장【광주·전주=송두영·김혁기자】 교통경찰관들의 가짜 음주운전적발 스티커가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으로도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가짜스티커를 전남지역 경찰관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인쇄업자 이병식씨(42)로부터 전북지역 경찰관들에게도 91년부터 93년까지 장당 7만∼10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음주스티커 뿐 아니라 각종 교통범칙금 통지서도 위조,이를 부탁한 경찰관들에게 판매한 사실도 밝혀냈다.
사건이 확대되자 전북경찰청은 이날 고창경찰서에 감사반을 보내 91∼93년중 발부한 음주적발보고서 6백여장과 보행자범칙금통지서등 범칙금스티커 3만여장을 압수, 위조여부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또 고창서 외에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신분을 위장, 가짜스티커를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나 교통법규 위반벌점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가짜범칙금 스티커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씨가 91년부터 가짜스티커를 대량판매했으며 자신 이외에도 가짜스티커를 만드는 인쇄업자가 또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건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검경은 음주스티커 위조와 관련, 지금까지 전남 강진경찰서 방범과장 방갑섭경감(55)등 경찰관 8명을 구속하고 광주 동부경찰서 김웅태경장(48)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스티커에 기재한뒤 운전자가 금품을 주면 실제 스티커는 폐기하고 대신 미리 구입해 갖고 있던 위조스티커에 음주측정치를 낮게 기록해 상부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경찰은 적발된 경관들이 대부분 이씨로부터 장당 10만원을 주고 가짜스티커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이 적발된 운전자들로부터 더 많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집중추궁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사건이 확대되자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음주운전스티커처리는 반드시 경찰서장이 재결토록 지시했다.
특히 경찰청은 위조된 음주운전스티커가 진품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25일 전국 경찰서교통과장회의를 열어 대책을 시달키로 했다.음주운전스티커등 각종 범칙금스티커는 경찰청에서 지정인쇄업자를 통해 일괄인쇄, 전국경찰에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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