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2일 술취한 사람에게서 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권모씨(29·회사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경찰관들이 함정수사로 취객을 도우려던 권씨를 절도범으로 몬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술취해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면 깨워서 귀가조치등을 시킬 의무가 있는 경찰관들이 3∼4떨어진 건물사이에 50여분간 잠복해 있다가 취객을 깨워 부축하는 권씨를 검거한 점등 기본직무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4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무교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정모씨를 부축하려다 「범죄소탕 1백80일 작전」으로 잠복근무중이던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의해 강제연행돼 정씨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2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권씨는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줄곧 『경찰관들이 내 주머니에 있던 2만원을 훔친 돈으로 몰아 거짓조서를 작성, 구속했다』고 주장했으며 정씨도 법정 증언에서 『월급으로 받은 80만원이 주머니에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장 곽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처럼 경찰의 함정수사에 억울하게 절도범 으로 몰린 시민들에게 무죄판결을 한 사례가 여러번 있다』고 밝혔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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