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는 22일 김화남경찰청장,이기태서울지방경찰청장, 황롱하경찰청보안국장등 3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조계사폭력사태 및 김대중이사장 정치사찰 실태파악소위」를 열고 정치사찰의혹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소위에서 이서울경찰청장은 사찰가옥 4채의 취득경위와 재원을 밝히라는 야당요구에『당시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막을 밝힐 수 없으나 경찰공식예산에서는 지출되지 않았다』고 말해 외부기관의 재원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