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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하라 집유선고/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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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하라 집유선고/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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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22일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피고인(소원창인·41)에게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스스로 자백, 구군사기밀보호법규정상의 자수를 했으며, 기고를 위해 군사기밀을 빼낸 점, 긍정적인 한국관, 한국여성과 결혼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시노하라피고인은 기무사 고영철소령에게서 「한반도내 지대공미사일배치현황」등 2급 군사기밀을 넘겨받아 일본 군사전문지에 기고하고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넘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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