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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제 도입/빠르면 연말께/여유돈 주택건설 활용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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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제 도입/빠르면 연말께/여유돈 주택건설 활용위해

입력
199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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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토세·양도세등 혜택/미분양주택·택지 우선 분양권/건설부,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건설부는 22일 개인의 여유돈을 주택건설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인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과 택지의 우선분양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대신 임대의무기간의 적용을 받아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재무부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말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집을 직접 지어 임대하거나 기성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를 등록받아 이들 등록 개인임대사업자를 재산세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등 지원키로 했다. 건설부는 임대표준소득률 인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감면범위확대등의 방법으로 임대사업자를  지원키로 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반영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매입임대사업자에게는 집을 지어 임대하는 사업자와 달리 제한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국유택지나 개발택지를 매각할 때 우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를 1가구 이상으로 하고 민간이 지어 임대할 수 있는 집의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되 지나치게 큰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집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 5년, 집을 사서 임대할 때에는 3년으로 정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의 매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등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고 임대료나 보증금이 주변의 가격보다 크게 높을 때에는 시장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또 표준임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 이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차기간 수선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 경영주나 민간건설업체가 지어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5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 3-5년 지나야 매각가능/임대료·기간·보증금등 반드시 신고해야/주요내용 문답풀이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은 개인의 여유돈을 주택건설에 활용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개인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혜택과 분양우선권등 유인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마련,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개인임대사업자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여유돈을 갖고 있는 개인이 주택건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투기자로 인식돼 있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주택건설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임대사업자의 자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외에 1가구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개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건설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임대가구의 상한선도 없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신설된 임대사업자제도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경우 개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임대주택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재무부와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사항이지만 건설부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소득표준율 인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감면범위의 확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범위 확대등 혜택을 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건설부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주공이나 지자체가 건설한 미분양주택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국유택지나 정부가 개발하는 택지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부여하는것등이다.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가.

 ▲임대의무기간을 뒀다.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경우 5년이고 매입임대의 의무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이 지난후 매각할 수 있다. 중도에 매각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수 있도록 에외조항도 뒀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입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료나 보증금 임대기간등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개정안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의사 변호사 사업가등 고액소득자나 정년퇴직자들의 자본을 임대주택에 투자해 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매각이 제한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표준임대계약서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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