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주서 시범실시/자원봉사자 합숙대상 포함 법무부는 22일 소년원에 수용중인 소년범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여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내에서 부모 형제들과 일정기간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합숙제도」를 5월부터 제주 소년원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교정기관의 가족합숙제도는 소년원생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돼 가족관계가 단절, 출원후에도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우선 가족들의 숙식이 가능한 「가정관」이 있는 제주소년원에서 시범실시,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반 교도소의 성인 재소자들에게도 가족 합숙을 허용하는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족 합숙을 희망하는 보호자들의 신청을 받아 소년원 생활 및 학업성적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발, 2∼3일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면제한 채 소년원밖의 별도 가정관에서 가족과 자유스럽게 생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합숙 대상도 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전국 소년원에 가정관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수용기간 6개월미만의 단기소년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비행정도가 무거운 장기사범들과 별도로 효율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춘천소년원을 단기사범 전담수용기관으로 선정, 정신교육과 생활지도 등에 치중하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6개 소년원과 소년감별소에 수용중인 소년원생은 3천2백40명이며, 이중 1천2백30명이 단기사범이다.
한편 법무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소년범의 소년원 수감을 가급적 피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면서 주말마다 선도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들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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