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위원장 함석재)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속개, 국방부 감사원 대구시 동화사및 조계종총무원 청우종합건설 국세청 무성건설등 동화사대불건설관련업체등 모두 12개 정부기관 및 업체를 자료제출요구및 검증대상기관으로 1차 확정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민자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기현청우종합건설회장,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 현철 선봉 무공 벽봉스님등 동화사대불공사 관련승려, 김영일청우종합건설경리이사, 김태조 우리건축사대표(대불공사설계자)등 8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 8명외에도 여권핵심부인사와 6공고위인사들도 증인및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예금계좌추적문제등과 연계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조기현청우종합건설사장의 예금계좌추적문제와 검찰 및 법원의 상무대사건관련 수사와 재판자료의 제출요구문제등을 놓고 입장이 크게 엇갈려 논란을 벌였다.
이와 관련,민자당은 금융실명제실시등으로 예금계좌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등을 들어 검찰에 예금계좌추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법사위명의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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