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1일 농지전용을 통해 공장이나 관광시설용지등을 조성할때 적용하던 농지편입 허용 비율을 폐지, 진흥지역 이외 지역에는 순수한 농지만으로도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 세부규정을 개정,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5월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신축시 농지편입비율을 관광시설은 40%이내, 공장 및 비농가용창고 70%이내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나머지는 잡종지나 산지등을 사용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허용비율을 전면 폐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순수한 농지만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에는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나 농지 가운데 공장이 신축되는등 농지가 함부로 개발될 우려가 높아졌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지를 전용해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부과하고 있는 농지조성비도 현재 일시납부에서 3년간 3회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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