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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들 내달부터 납세/주임 경우 8천원가량… 수녀는 대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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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들 내달부터 납세/주임 경우 8천원가량… 수녀는 대상안돼

입력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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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성직자들도 납세키로 한 천주교는 5월부터 교구별로 세금을 낸다. 서울대교구는 21일 본당마다 다른 신부들의 봉급일자를 직원들의 봉급일인 매월 25일로 잠정 확정, 5월 25일부터 갑근세를 공제한 봉급을 지급키로 했다. 

 대구대교구와 광주대교구등 다른 교구들도 서울대교구의 납세시기에 맞춰 갑근세를 납부할것으로 알려졌다.

 14개 교구중 가장 많은 6백여명의 신부가 소속돼있는 서울대교구의 경우 신부들에게 지급되는 월 생활비는 본당 주임신부 33만원, 보좌신부 25만원에 성무활동비는 최고 25만원까지 지급된다.

 따라서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신부의 경우 월 58만원으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7천4백60원에 주민세 7·5%를 포함, 8천20원가량을 납부케 된다. 매월 83만원가량이 지급되는 김수환추기경을 비롯한 주교신부들은  주민세를 포함해 1만6천7백16원을 내게 된다.

 한편 매월 30만원정도의 봉급을 받는 수녀들은 갑근세 면세점에도 미달돼 납세대상에서 제외됐다.【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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