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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이용제한 추진/1,2차기관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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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이용제한 추진/1,2차기관 기능강화

입력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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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등 3차직행땐 의보혜택대상 제외/원외처방전 발부 일반약국서 약구입케/보사부 의료개혁안 보사부는 21일 1, 2차의료기관 기능강화와 대형종합병원 의료서비스평가제 도입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공급 및 진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사부 의료보장개혁위원회는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4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개혁위는 진료의뢰서없이 곧바로 3차의료기관 이용이 허용됐던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등 4개과도 1,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않을 경우 의보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대형병원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3차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는 2차의료기관의 의뢰서가 있을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대형종합병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부, 일반약국에서도 치료약을 구입할 수 있게해 병원내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개혁위는 환자들의 병원이용 불편을 개선키 위해 병원의 각종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병원에 대해서는 보험가산율을 차등적용하는등의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함께 특진의사와 진료과목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야간에는 대형종합병원 응급실 외에는 이용가능한 의료시설이 없는 현실을 감안, 아파트등 주거밀집지역에 야간병원을 지정하고 일반의원의 진료시간 차별화를 유도하며 야간진료의 수가에 가산료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시됐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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