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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농지정책(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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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농지정책(사설)

입력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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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농지정책이 불안스럽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농지에 대한 개념과 정책에도 혁신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는 UR협정의 타결 이전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농어촌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농지에 대해 종래 보존위주의 정책에서 「효율」위주로 전환했다. 즉 농지의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농림수산부는 전체농지 2백5만헥타르중 비진흥지역 1백만헥타르의 타목적 전용을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진흥지역의 경우도 도시계획구역등 법이 허용한 목적과 부합되면 전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농림수산부의 이러한 농지정책은 확고한 UR대책에 바탕한것도 아니고 또한 UR대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개별적으로 빨리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농림수산부는 시·도지사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농지에 대해 전용허가권을 모두 위임했고 시장·군수에 대해서도 진흥지역은 1천평 이하, 비진흥지역은 3천3백평 이하까지 전용허가권을 위임했다. 또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 종래 농지전용을 하려면 신축부지의 30∼70%만 농지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잡종지와 산지등을 사용하도록 했던것을 모두 농지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5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순수농지만으로 공장부지·아파트단지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제도적으로 농지는 비진흥지역의 경우 상수도보호권역등 특별한 제약지역이 아니면 공장·주택·아파트단지·관광단지·유통단지등 타목적으로의 전용에 사실상 개방되는것이다. 진흥지역의 경우는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단조성등의 목적으로는 전용이 가능하므로 과거와 같은 전용불가의 성역은 이미 아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려하는것은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이다.

 농지는 극히 제한돼 있고 한번 전용되면 다시 농지로 전환하는것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농지는 또한 타목적으로의 전용이 가장 손쉽기 때문에 가용토지의 공급원이기도 하다. 농지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농지의 전용은 값있게 추진돼야 하는것이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단체장선거를 시발로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시·군·도·특별시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경쟁을 벌일것이 불을 보듯뻔하다. 이들은 저마다 민자유치의 경합도 벌일것이고 보면 농지의 무질서한 전용이 만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투자선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수조원에 이르고 있어 잘못하면 부동산투기가 폭발될 위험도 있다. 농지전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겠다. 투기예방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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