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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제로/현행 정부부과서 전환/부실신고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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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제로/현행 정부부과서 전환/부실신고땐 형사처벌

입력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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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무부는 21일 현재 정부가 결정해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납부방식(정부부과제)을 내년부터 납세자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면 개편하고 이같은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납세자가 실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게 세금을 내는등 불성실신고 납부를 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조세범처벌법을 개정, 부실신고납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명료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부실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이유는 내년(95년 소득분)부터 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가 전면의무화되면서 납세액의 최종적인 결정을 납세자가 스스로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만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무부고위관계자는 『세금액의 결정권한을 납세자가 스스로 갖게 되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지게 되는것』이라며 『금융자산 종합과세를 도입하면서 처음부터 성실한 납세신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허위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납세자의 신고가 있긴 했지만 이것은 단지 「예납」의 성격을 가질 뿐 마지막 세금결정은 정부가 해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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