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21일 서의현 전조계종총무원장의 비서였던 오희정피고인(27·여)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90년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오피고인은 서전원장에게서 돈을 뜯어 내기 위해 서전원장의 반대파인 홍모씨와 짜고 『서원장이 결혼하자고 속여 90년8월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가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홍씨가 써 준 고소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제출했고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점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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