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공정책 공표」에 주의… 우이령 도로개설 재검토지시 이회창국무총리는 21일 『정부정책은 내각의 논의를 거친뒤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회부·조정된 정책사항은 관계장관이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목적은 정부정책의 입안·결정이 아니라 청와대 내각 안기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3면
이총리는 또 북한벌목공의 수용대책과 관련, 『내각차원의 구체적인 시책이 결정되기전에 「정부고위당국자」의 이름으로 대책내용이 공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 주의를 촉구했다.
이총리는 이어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보유중인 안가의 현황을 파악, 보유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총리는 북한산 우이령관통 도로확·포장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하는등 환경파괴가 없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동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