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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유무 자체는 비밀보장대상서 제외”/법무부,실명제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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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유무 자체는 비밀보장대상서 제외”/법무부,실명제 시행령안

입력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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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전산부도 압수수색 대상 법무부는 20일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에 따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만 조사할 수 있는 「비밀보장대상」에 금융거래의 유무 자체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현재 마련중인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긴급재정명령에서 압수수색대상으로 지정토록 한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본점 전산부도 포함되도록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실명제실시후 수사대상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점포의 특정계좌를 모두 구체적으로 지정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각종 수사에서 예금계좌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것이다.

 법무부안을 따라 시행령이 마련되면 검찰등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자의 금융거래 유무를 영장없이 금융기관에 확인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일단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개별거래점포를 일일이 지정하지 않은 채 본점 전산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명제 시행령을 마련중인 재무부등 관계부처는 당초 「비밀보장대상」에 금융거래 유무까지 포함시킨 안을 3월말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이회창국무총리가 『긴급재정명령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것』이라고 재검토를 지시했었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실명제정착을 위해 현단계에서 금융거래 유무를 비밀보장대상서 제외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법무부의 안이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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