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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0%대시대 진입/홍 재무발표 「재정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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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0%대시대 진입/홍 재무발표 「재정금융개혁」

입력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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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기간 5년 안팎으로 단축/모피·귀금속 등 특소세 크게낮아져/상속세,유산취득세제로… 20%이상 줄여 홍재형재무부장관이 20일 서울대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강연에서 밝힌 앞으로의 재정금융정책방향에 따르면 세제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77년 부가세 도입이후 지속돼온 부가세 과세특례제도가 앞으로 5년이내에 폐지된다.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세사업자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매출액의 2%만을 세금으로 내면 그만이어서 일반사업자에 비해서는 세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줄여 신고, 과세특례자로 남으려고 애썼다. 과세특례대상자는 지난 92년을 기준으로 1백32만명에 달한다. 앞으로는 이들도 모두 거래영수증을 챙겨 장부를 만들어야 하게 됐다. 재무부는 제도전환에 따른 마찰과 혼란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놓고 있다. 지난해에 도입된 부가세 한계세액공제제도도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시기에 맞춰 폐지된다.

 기업경쟁력을 세제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5%가량 인하된다. 현재의 법인세율은 1억원이하의 법인소득에 대해선 18%,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32%이다. 또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엔 2%의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34%이다. 이중에서 최고세율 32%를 「아시아 경쟁국」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해당되는 인하폭이 5%안팎이다. 이경우 최고세율은 27%로 낮아져 기업들은 사상처음으로 20%대의 법인세율시대를 맞게 된다. 홍장관은 복잡한 세무회계도 기업회계원칙에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없애겠다고 명백히 밝혔다.

 아울러 감가상각제도도 전면 개편, 평균 감가상각기간을 현재 8∼9년에서 5년안팎으로 단축하고 감가상각한도도 기계설비액의 90%에서 95%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만큼 투자지원효과가 생기게 된다. 재무부는 대한상의와 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감가상각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모피 보석 귀금속 고급가구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전자게임기등에 대한 특소세제도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지 이들 품목은 비과세한도를 넘는 제품의 경우 제품가격 전체에 대해 특소세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제품가격에서 비과세한도액을 뺀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비과세한도액은 모피가 1백만원,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가 50만원, 고급가구가 2백만원(의자 걸상은 50만원), 고급시계가 40만원, 전자게임기가 3만원등이다. 예를 들어 1백20만원짜리 모피제품의 경우 지금은 가격전체에 특소세율 60%를 곱해 72만원을 특소세로 낸다. 앞으로는 제품가격 1백20만원에서 모피의 비과세한도액인 1백만원을 빼고 난후 20만원에 대해서만 특소세율을 곱해 12만원을 특소세로 내는 것이다. 상속세법도 상속재산의 총액을 따지는 「상속세제」에서 상속받은 사람별로 상속재산을 나눈 후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제」로 전환, 재산을 여럿이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이 20%이상 대폭 줄어들게 된다. 내년부터는 소득세납세방식을 정부가 부과하는 제도에서 납세자가 신고하는 제도로 바뀐다.

 7∼8월엔 3단계 금리자유화대상 금융상품중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거액환매채(RP) 거액무역어음일반매출 거액기업어음 중개어음등의 만기가 더욱 다양화되고 최저발행한도도 낮아져 저축자들이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는 표지어음의 취급도 허용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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