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접수와 배달방식이 7월부터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간소화 된다. 체신부는 내용물별로 1∼4종까지로 구분한 현행 우편체계를 개편, 편지 엽서등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배달속도에 따라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단순 이원화하고 속달과 국내항공우편은 폐지키로 했다. 빠른우편(1급우편)은 우편물이 우체통이나 우체국에 접수된 다음날, 보통우편(2급우편)은 접수한 날로부터 4일이내에 배달된다.
이와함께 우편요금체계도 개편, 보통우편은 1백10원인 현행 1종 우편요금을 받고 빠른우편은 보통우편요금의 2배인 2백20원이내에서 책정키로 했다.
이제도 시행으로 1백당 50∼80원을 받고있는 신문, 관보등 3종과 4종우편물요금의 인상폭이 큰 점을 감안, 이들 특수우편물은 8∼50%까지 감액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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